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9.28.(월)부터 11.30.(월)까지 64일간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혼합·판매하는 행위 등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 양곡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임.
- 단속 내용은 쌀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 표시 적정 여부, 신곡·구곡 또는 국산·외국산 혼합 여부 등이고, 위반 의심 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방법도 활용함.
- 거짓 표시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미표시 시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햅쌀 양곡 표시 특별단속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