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21.(월) 중대범죄수사청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 201명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2차 특례임용 신청은 9.15.부터 9.20.까지 검사·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1차 특례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하였으나 철회 절차를 거쳐 최종 신청인원은 1,761명으로 확정됨.
- 2차 신청자는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9월 말까지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10.2.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임.
- 1·2차에서 미충원된 인력은 추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충원할 계획임.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률 부칙에 따라 ’27.4.30.까지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특례임용이 가능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