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23.(수) 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카드사 환차손 보상 강화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다.
- 최근 환율이 하락할 때 해외 카드결제 후 취소시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환차손 보상 관련 절차와 안내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해외결제 취소시 원거래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를 하나, 일부 정보 누락·오기로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하게 됨.
-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해 일부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거래와 취소전표를 매칭하여 환차손을 자동보상하고, 매칭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추가 확인을 거쳐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음.
- 해외 카드결제 취소시 문자 등을 통해 환화 취소금액까지 안내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내도 확대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도입을 독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주요 개선내용) 카드사 환차손 보상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 카드 이용시, 이것만은 꼭 유의하세요!
<참고> 카드사 환차손 보상 강화 방안 관련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