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9.22.(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
- 선박 연료 공급업을 연료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신설함.
-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를 갖춘 전용선을 사용토록 하고, 전용선 확보 전까지 해상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 운반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함.
-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 다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