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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2026.09.22 4p
교육부는 ’26.9.22.(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6.10.1. 시행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함.

- 유아 대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함.

-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도 법률상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유아 대상 과외교습자·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의무가 적용됨.

- 법령 준수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를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 교육부는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