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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2026.09.22 3p
고용노동부는 ’26.9.22.(화)부터 11.2.(월)까지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 및 권한 위임,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요건,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규정함.

-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말·전화로 즉시 조치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 또는 과장이 의심되는 광고는 게재 전 확인 및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위반 시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체계는 부실 사업자 정리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위반 시 일률적 사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 시 1차 위반은 경고를 부과하는 단계적 처분 방식을 도입함.

-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