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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6.09.22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9.22.(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완료하고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하위법령 개정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평가 이의신청 신설과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 두었음.

-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자격 및 규모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거래규모에 따라 경매사 최소 배치인원 등을 규정함.

- 정부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고시 제정·공포 예정임.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부진평가는 ‘평가 하위 10%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