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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2026.09.22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22.(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의 배상체계를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0.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은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비·간병비 등 손해배상금 및 계속치료비 기준, 신청·접수 및 심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함.

- 배상금은 항목별로 결정하고,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원하며, 피해관리센터 지정 및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함.

- 배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기준, 분담금 부과·징수 등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안내 강화를 포함하여 배상절차 전반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준비 중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부 배상기준 마련 및 피해자 의견 수렴, 제도 시행 준비와 관계기관 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