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9.22.(화)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존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 등 전 과정의 현장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이번 대책을 마련함.
- 전기·가스 등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 점검·개선,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가스 타이머콕 및 금속배관 교체 사업 확대,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 신설 등 사전 예방책을 강화함.
- 연기감지기 전국민 보급 확대, 구매처 다양화, 지자체 참여 유도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조기 인지 및 대피 역량을 확충함.
-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 확대와 피난약자 안내 서비스 강화, 정보플랫폼 구축, 불시점검 및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화재 초기 진압 및 대피체계를 보완함.
<참고>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