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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 미리 막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국토산업재난대응과
2026.09.22 5p
행정안전부는 ’26.9.22.(화)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존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부터 조기 인지, 초기 진압, 안전한 대피 등 전 과정의 현장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이번 대책을 마련함.

- 전기·가스 등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 점검·개선,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가스 타이머콕 및 금속배관 교체 사업 확대,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 신설 등 사전 예방책을 강화함.

- 연기감지기 전국민 보급 확대, 구매처 다양화, 지자체 참여 유도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조기 인지 및 대피 역량을 확충함.

-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 확대와 피난약자 안내 서비스 강화, 정보플랫폼 구축, 불시점검 및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화재 초기 진압 및 대피체계를 보완함.

<참고>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