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22.(화) 미국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 본 건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함.
-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우버는 이번 거래를 통해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건 기업결합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와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