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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9.22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22.(화)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반하다(愛) 들기름’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 회수 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상주이장님농장’이 제조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9.3.로 표시된 300ml 들기름임.

- 벤조피렌 검사 결과 기준치 2.0㎍/kg을 초과한 10.0㎍/kg이 검출되어 신속히 회수 조치함.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