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9.23.(수) 전자담배 용액의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26.4.24.) 이후, 관세청은 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유사·무니코틴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관리 및 사후 단속을 강화함.
- 유사·무니코틴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중국 내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 제출과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26.6.15.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26.8.18.부터 전량 서류심사 및 5종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도입함.
- 중앙관세분석소는 ’26.7.16.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공인 분석법을 7.28.부터 전국세관에 적용하여 허위신고 적발을 강화함.
- 탈세 등 혐의 우범업체에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경찰청 등과 공조해 통관 후 사후 단속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함.
- 전자담배 업계의 규제 회피 시도에 대응해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및 입체적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관세청은 신종물질 개발 등 진화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