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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2026.09.23 11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23.(수) 공정거래법상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9.23.~11.2.)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행정예고(9.23.~10.13.)한다.

-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과징금 전액 면제를 유지하고,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75% 감경으로 감면수준을 차등화함.

- 반복담합 사업자의 경우 감면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5년에서 10년 이내 재위반 시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담합행위를 할 경우에도 감면 제한을 적용하도록 함.

- 법인 분할·영업양도 등 사업 승계 시에도 반복담합 감면 제한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제재 회피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함.

-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령 및 감면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붙임>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감면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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