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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2026.09.23 5p
금융위원회는 ’26.9.23.(수)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총 4건) 혐의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의 두 혐의자가 시장가 API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매수세를 유인하고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활용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임.

- 세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API를 통한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 매매가 활발한 듯한 외관을 조성하고 보유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임.

- 네 번째 사건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등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하고 차명 계정을 이용해 가장매매 방식으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상장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사례임.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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