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23.(수)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원가모형을 적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함.
- 이를 통해 투자자의 자산가치 변동 판단에 도움을 주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본 개정은 ’26.12.31.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함.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임.
<붙임> 주석공시 예시 및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