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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하는 지방분권형 과표산정체계 도입의 필요성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04.25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재산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하는 지방분권형 과표산정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었음. 이 계획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임.

- 공시지가 현실화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부동산 가격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021년 전국 공동주택 이의신청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년도 0.06%의 1.67배 수준인 0.1%(14,200호)임.

- 해외 주요 국가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매년이 아닌 일정한 주기로 재평가함으로써 부동산 평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과세평가와 재산과세가 일원화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을 제고함. 비정기 및 2년 이상으로 재평가 주기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드는 부동산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함.

- 부동산 가격산정은 재산세 과세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 과세평가와 과세는 일원화 되어야 함. 재산세 과세시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조사와 재산세 현황조사가 불일치하는 경우 세부담의 차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할수 없어 과세오류 및 과세불형평으로 이어짐.

- 세부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표산정체계를 재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조정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989년 공시지가 도입 이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동산 가격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분권형 체계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