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28.(월)부터 11.13.(금)까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5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9.28.(월)부터 11.13.(금)까지 약 7주간 진행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수행 현황 등 전기안전 관리 실태와 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중점 점검함.
-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업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임.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 시 중대성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 예정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