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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
2026.09.28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28.(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04억 7,200만 원, 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44억 원, 잠정) 부과를 결정하였다.

- 명륜당은 가맹사업 확대와 창업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이종근 일가 지배 대부업체 14개를 순차 설립하고, 2021.12월부터 2026.4월까지 연 2.3~4.6% 저리로 2,983억 원을 대여하여 약 217억 원의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해당 대부업체들은 경쟁업체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업 시장 내 위상을 크게 강화함.

- 가맹본부 명륜당은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 주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하고, 정보공개서상 신용제공 사실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

- 위 지원 및 은폐 행위의 결과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관련 행위는 독점규제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의 계열회사 부당지원 및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세부내용
2. (주)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세부내용

<참고> 피심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