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6.(화)부터 10.16.(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사업장 내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떨어짐, 깔림·뒤집힘, 사다리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점검은 자율점검 기간(9.28.~10.2.) 후 실시하며, 보호구 보유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 및 착용관리와 현장 준수 실태도 함께 확인함.
- 지방관서장 불시점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등 현장 예방활동을 통합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및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산업현장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사항 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