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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6.09.29 5p
금융위원회는 ’26.9.29.(화)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 공개를 발표했다.

- 全 업권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환급액, 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금융회사별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함.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 등을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 목표와 촉진 캠페인을 시행하고, 관리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리까지 강화함.

- 각 금융업권 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공개안 및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6년 말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참고> 휴면금융자산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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