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28.(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며, 민생 밀접 17개 업종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함.
-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협조기관으로 명시하여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함.
-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삭제하여 적극적·실효적 시장질서 회복 조치의 실효성을 높임.
- 당정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입법 완료까지 협조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도입할 법률 및 업종(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