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28.(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
-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확대함.
-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신설함.
-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신고서식에 기재란을 신설하고 직제개정 및 상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등 조문과 신고서식을 정비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사건절차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