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26.9.30.(수) 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
- 기존에는 은행이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컸음.
- 새로운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하면 숨김계좌를 포함한 전체 계좌잔액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음.
- 15개 은행이 ’26.9.30.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며, 금융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임의조회가 불가하고 숨김계좌 데이터 노출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함.
-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예금 잔액을 입증할 수 있어, 특히 재판을 거치지 못해 누락되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도록 지속 점검하며, 서비스 확대 및 비대면 신청 등 추가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임.
<붙임> 최저생계비 상계 등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