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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소비정책관 재산세제과
2026.09.29 3p
재정경제부는 ’26.9.29.(화)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은 8.3.(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 10.1.(목) 공포·시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종부세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는 ’27.12.31.까지로 적용기한을 도입하고, 상생임대주택 관련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26.12.31.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적용함.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7.12.31.)하며,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에 증여세 비과세 단체 지정을 신설함.

- 재정경제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세제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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