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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육상풍력 사업준비 기간 단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풍력산업과
2026.09.30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9.30.(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간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1.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둠.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되며, 기존처럼 1년 이상 풍황을 직접 계측할 필요가 없음.

-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의 판단 기준은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로 하되, 동일 지역 중복 신청 시 심사기준 및 준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을 결정함.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주기기 입찰 및 금융조달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가 가능하며, 고시 시행 전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신뢰를 보호함.

-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는 10.1. 이후 기존 허가 절차에 따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활용해 제출하면 되며, 재무능력 및 지역수용성 등 기타 허가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됨.

<붙임>
1. 풍력발전허가 지원 기상정보 제공 개요(기상청)
2. 풍력발전허가 지원 선택지점 조회 화면 예시
3. 육상풍력 발전허가 지원 파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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