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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
2026.09.30 4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30(수)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은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심사관은 이들 행위가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한항공 등 5개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기준 완화 요청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절차적 권리 보장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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