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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기준 마련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6.09.30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30.(수) 식품안전 정책·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

- 위원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 주요 정책과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기술 변화와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함.

- 위원들은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에서 여성 41%, 청년 20%, 비수도권 50% 등 다양한 배경으로 구성돼 식품안전 정책 및 기준에 폭넓은 의견이 반영됨.

- 임기는 2년이고 9개 분과위원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기준 마련에 전문 의견을 제시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원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국내 식품산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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