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30.(수)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신용공여 현황에 대한 분기별 공시·보고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최초로 적용함을 설명하였음.
-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만큼 고의적·비고의적 위반 모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사업자들에게 신용공여 회수 등 법준수 선도 역할을 요청하였음.
- 공정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공정위는 향후 개정내용의 이행계획 협의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준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신용공여 한도 위반 시 직권조사와 엄중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