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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안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09.30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30.(수) 최근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신용공여 현황에 대한 분기별 공시·보고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최초로 적용함을 설명하였음.

-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 만큼 고의적·비고의적 위반 모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사업자들에게 신용공여 회수 등 법준수 선도 역할을 요청하였음.

- 공정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공정위는 향후 개정내용의 이행계획 협의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준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신용공여 한도 위반 시 직권조사와 엄중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