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30.(수)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의 양수 계약을 교섭 중인 자와 정보수령자인 지인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안임.
- 대체거래소(NXT)에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조치함.
- 부동산개발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2년 5개월간 가족 명의 계좌 등 다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주식을 부양하고, 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치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