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10.1.(목)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18년 만에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전통시장에서는 총 10%(구매 시 5% 할인, 사용 후 5% 환급),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총 8%(5% 할인, 3% 환급) 등 사용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함.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 재정여건별로 차등 적용하고,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가맹점 등록·갱신 제한을 통한 중소·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함.
-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지역관광 입장권, 숙박권,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연계하고, 민간 플랫폼 협업 및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온누리 가맹점 접근성과 매출 확대함.
-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자동 갱신제도 도입,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온누리 제도 운영기반도 강화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 차등환급 및 플랫폼 협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온누리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