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2026.10.01 11p
보건복지부는 ’26.10.1.(목)부터 10.20.(화)까지 노인이 지역사회 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5년 유효기간으로 지정함.

- 고시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지정 절차·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

- 지정 및 재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조성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보고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 지정, 사업평가 및 국제 네트워크 교류 등 지원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붙임>
1.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고령친화도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