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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2026.10.01 11p
국세청은 ’26.10.1.(목) 인적용역소득자와의 현장소통간담회를 국회와 공동 개최했다.

-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원천징수세율 인하(3.3%→2.2%),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지원,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논의함.

-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세율 인하로 실수령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세 환급 신고부담 완화, 장려금 수급 기회 확대, 소득자료의 복지행정 활용 확대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기대됨.

-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납부의무 소멸 및 징수특례 제도도 도입·확대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실질적 정책개선 추진 중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인적용역소득자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인적용역자 등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2. 용역제공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개선
3. 소득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인적용역자 편의 증대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