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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2026.10.01 4p
고용노동부는 ’26.10.1.(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노사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며, 법 개정에 따라 노사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됨.

- 작업중지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하청 노동자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위험 상황에 직접적으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함.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 영업정지와 비용 책정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근거가 강화됨.

- 1년간 3명 이상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전인증 면제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되며, 산재예방 및 기업의 안전 투자 확충을 유도함.

- 고용노동부는 주요 과제의 제도화에 대응하여 하위법령 정비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