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2.(금)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 및 가족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함.
- 공적입양체계 도입으로 입양절차 신청이 집중되어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3.19.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 분과위원회 증설 등 절차 개편을 통해 결연실적이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크게 증가함.
-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 건의 입양기록물 보존을 위해 안전조치 후 국가기록원 이송을 준비 중이며, 입양정보공개서비스는 인력 확충 및 정보 비식별화 제공 방식으로 개선하여 처리율이 6월 말 16%에서 8월 말 26%로 증가함.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3. 국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