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10.2.(금)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 5건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반복 지적되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연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
-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 변상금 부과고지 신속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신설, AI 변화탐지 기술 도입,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함.
-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IMF 기술자문, 추계모형 재설계, 조기경보시스템 및 AI 기반 예측모형 도입, 세수추계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국가재정법 개정(9월 재추계 의무화) 등 구조적 개선 추진함.
- 조세지출 관리강화를 위해 전체 조세감면 원점 재검토 및 관행적 감면 정비, 부동산 세제 개편 국회 제출 및 세법 개정 추진,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방안 지속 점검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