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10.02 4p
금융위원회는 ’26.10.2.(금) 새도약기금의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4차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7조원(95.7만명) 중 1.6조원, 18.3만명 분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면책 채권 등이 포함됨.

- 1~4차 누적 소각 규모는 3.9조원(45.2만명)으로, 전체 매입채권 중 금액 기준 32.8%, 인원 기준 47.2%에 해당함.

- 소각 지원 대상자에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고,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비용 지원 및 통신비 기본료 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짐.

-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 중임.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지속 추진하고 ’26.8.13.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후 추가 소각을 4분기 중 실시할 계획임.

<별첨>
4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차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