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금)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25.8월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 단체장의 참여를 확대해 생산자 대표성을 높임.
- 심의회는 대면회의 및 사전심의 원칙을 확립하고, 주요 품목 관련 단체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함.
- 이번 회의에서는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주요 품목에 일정 물량 저율관세 적용과 관련된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향후 심의회를 통한 정책 수립·조정 시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
<참고>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