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2.(금) 8.28.~9.1.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5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액을 1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4억 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120억 원을 지원함.
- 호우로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주민에는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및 농·산림작물 복구비용 등을 지역과 관계없이 지급함.
-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하게 지원하며,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3개 간접지원을 추가 제공함.
- 행정안전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