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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2026.10.07 4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10.7.(수) 편성위원회 미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미이행 방송사업자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제주방송이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사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함.

-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11.7.까지이며, 기한 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시정명령(안)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