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10.12. 농지조사 이후 농지 처리방향 및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 상속농지, 고령농의 임대·휴경, 관행적 임대차, 영농이 곤란한 농지, 농업용 시설 등은 명백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명백한 투기행위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며,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일반 농업인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상속농지 등 소유·이용 관계가 복잡한 사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맹지·급경사지 등은 현실을 감안해 처분 유예 및 제도적 보완 추진, 농업용 시설 중 인허가 미이행 사례는 관련법령 기준 적법 전환 방안 마련함.
- 한시적 특례기간을 두어 현실과 불일치한 임대차 및 시설도 적법화 가능하도록 하고,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 이용절차 간소화, 통합 농지정보 플랫폼 구축 및 농지법 개정도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농업인의 불안 해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