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10.8.(목) 한-이집트 정상 임석 하에서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 이번 협정으로 한-이집트 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최대 5년간 이집트 연금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고,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령 기회가 확대됨.
-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상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 해외 파견 기업 및 국민의 부담 완화와 연금 수급권 확대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