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12.(월) 조달청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
- 사전접촉 신고 시 조사 기간 중 평가위원 교섭을 정지하고,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분야 2개 이상 또는 전체 3개 이상 부적합 시 6개월간 교섭 정지, 2회 교섭정지 발생 시 해촉 가능하도록 함.
- 모든 평가분야 대상으로 평가위원 선발 전 비위행위 여부를 조회하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위원 선발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 연임 심사 시 해촉·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 모니터링 평가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함.
-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당일 취소될 경우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