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10.12.(월)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
-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며, 해당 제도는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채권에 적용함.
-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고, 채권 매각 시에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명확히 승계되도록 관리함.
-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연체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 및 비용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며, 업권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상반기 중 공시하고 향후 반기 단위로 지속 공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