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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펀드심사2팀
2026.10.13 5p
금융감독원은 ’26.10.13.(화) PEF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다.

- ’26.10월부터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및 미흡사례를 공유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 점검은 대형 GP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되며,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체크리스트와 서면·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함.

-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 주요 항목이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문화 정착 노력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향후 점검대상 확대 및 감독 검사 차등화 등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의 균형 성장을 유도할 계획임.

<붙임>
1. GP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요
2.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