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4.(수) 가을 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체 등 37,500곳을 8.24.~9.11.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함.
-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보존온도 기준 위반 등임.
- 조리식품·기구, 어린이 기호식품, 농산물 등 총 1,6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은 행정조치 및 폐기함.
-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 재점검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
3.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