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14.(수)부터 민간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
- 응급환자이송업자 및 대한인명구조단 등은 각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 이송과 무관한 부적절 운행을 예방하고 환자 이송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구급차별 위치·이동 경로 및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운행 적절성 확인과 지방정부의 점검 지원 등 관리를 강화함.
- 2027년부터는 운행정보 분석을 통해 이상 운행을 자동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도입하여 ‘가짜 구급차’ 관리·감독을 고도화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관계기관과 보험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