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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부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2026.10.14 2p
교육부는 ’26.10.14.(수)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현장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점검 및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26.10.1. 시행된 「학원법」 개정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평가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관찰·면담 방식 진단만 허용됨.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10월~11월은 집중 홍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2월~’27.1월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함.

- 우회·편법 여부 점검을 위한 신고체계 및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등은 위반 시 즉시 행정처분이 적용됨.

- 시험·평가와 허용 진단행위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조례 개정이 지연된 시도교육청에는 신속한 조례 심의를 독려하며 점검 요령 공유 및 현장 홍보를 이어감.

- 교육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우회·편법 행위 점검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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