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10.15.(목)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증가 및 철새도래지 내 오리과 조류 개체 수 증가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임.
- 농식품부는 ’26.10.1.부터 ’27.2.28.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농장밀집단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한 4단계 방역 운영을,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등 기관별 방역조치 이행 및 초동대응체계 점검을 당부함.
-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인근 농장 소독 및 백신접종 누락 방지, 해외 발생 SAT1형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도 강화 중임.
농식품부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관리와 현장 취약 요인 보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