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22.(목)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안내도 포함함.
- 고지 방법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및 공지사항 게시판 상시 게시, 별도 안내화면 제공, 전자문서나 서면 개별 안내 중 하나로 선택 가능함.
- 고지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인식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현장 정착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대상 적극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안)